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혐의와 관련, 최근 서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월 7일과 14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최근 2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9일 첫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전직 대통령 사위를 다시 소환할 수 있다"면서 "추가 소환 시 신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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