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故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심사 건이 승인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신림동 둘레길 교사는 순직이 인정된 반면, 무녀도초 교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챙겼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내 교원들의 공분을 샀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업무과다가 입증됐고, 교육감의 순직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지방 소규모학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였는지 의문이며, 순직 요청을 불승인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조는 심의를 주관한 재해보상심의회가 고인이 초과근무를 자주 쓰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으나, 고인이 근무한 학교는 지리적 특성상 숙직이 불가능해 귀가 후 업무를 봐야 하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인은 두 학년의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다.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 일수 100일 동안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며 33번의 출장을 갔다”면서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 과다가 나오자 감사를 중단, 교육청 측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점 역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