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호서비스' 제공
교권침해땐 즉시 분리조치
법률-재정적 지원도 강화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자치도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먼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학생을 즉시 교원으로부터 분리한다.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을 적용, 학교장 책임하에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지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피해 교원에게는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교원이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교원보호 공제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치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은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소송 절차, 화해 또는 중재, 조정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자치도교육청의 의지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