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高금리, 高물가, 低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기지원센터(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된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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