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정읍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원) 재학생이 대상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첫 학기에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 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해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하며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다.

전입 시 최초 1회 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 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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