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군은 지난달 21일 제조업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전주본부와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컨설팅 및 안전보건 지도 등 지원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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