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상임위 가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박종대
박종대

익산 지역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건강한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범위 및 위원회 설치 ▲전문가 자문 등을 담고 있다.

박종대 의원은 “건축의 예산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열리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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