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회견
공직선거법 인구기준 부당
인구수→유권자 변경안 준비
정동영 "1호법안 발의" 공약

4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원택, 안호영, 한병도,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4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원택, 안호영, 한병도,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최근 전북이 가까스로 선거구 10석을 유지했으나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발휘해 10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논의에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이 급부상하며 1석이 줄어두는 위기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현행 유지로 합의를 이뤘다.

현행 선거구 유지로 전북의 의석수는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정치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농산어촌의 경우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역의 실정을 대변할 정치적 구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수 역시 해마다 줄고 있어, 4년 뒤 인구 170만선도 지키질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전북은 또다시 선거구 조정과 국회의원수 감소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인구 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 역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수를 유권자 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발의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며 “인구 편차,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 환경, 농산어촌의 인구 소멸에 관한 위기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 전북 인구가 175만명선이지만 1년에 1만 8천 명씩 줄면 4년이면 7만 명이 줄어드는 꼴”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다시 10석에서 9석으로 주는 문제가 나올 텐데,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성 후, 첫 정기국회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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