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자녀의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22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 286만4,957원 이하가 대상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2023년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중 택일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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