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 송경진 교사가 정부로부터 근정포상을 추서 받으면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송 교사는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였고,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순직 심사에서 불인정된 무녀도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작년 1월 유족의 뜻을 받아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마침내 고인에게 근정포장이 추서됐다”면서 “어떠한 보상도 생명의 무게에 견줄 수 없겠지만, 고인과 유족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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