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5∼14일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5일 개회식 이후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등 대정부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다.

6∼7일에는 10명의 도의원이 전북자치도지사와 전북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는 13일까지 회부된 2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 안건은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제도로 불편을 겪는 도민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전북자치도의 행정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