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5일 다음 달 말까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올해 소농 직불금 단가는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대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당 100~20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급액을 지급한다. 

한편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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