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개 선거구 사수 논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4년은 금방 온다는 교훈.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 덕에 21대 국회 막바지에 1석을 놓고 설움아닌 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는 점.

미리부터 챙기지 못해 여론의 질타도 받았다.

그래서 일까 이번에는 의원들이 독기를 품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참에 쇠뿔도 단김에 빼려는듯 해법 모색에 나섰다.

그도 그럴것이 전북은 최근 믿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선거구 획정위안을 채택하며 1석이 줄어드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현행 유지로 합의를 이뤘지만 간담이 서늘했다.

하지만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다.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불씨는 남기고 있다.

전북의 인구수 역시 해마다 줄고 있어, 4년 뒤 인구 170만선도 지키지기 어려운 상황.

이 경우 전북은 또다시 선거구 감소 논쟁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전북 의원들은 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인구 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게 핵심요지.

특히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수를 유권자 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

같은 날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성 후 첫 번째 발의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인구 편차,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 환경, 농산어촌의 인구 소멸에 관한 위기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이라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 전북 인구가 175만명선이지만 1년에 1만 8천 명씩 줄면 4년이면 7만 명이 줄어드는 꼴”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다시 의석 감소 논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 주장했다.

4년 마다 불거지는 망령과도 같은 의석수 논쟁이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일소하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번 선거구 사수 논란을 타산지석 삼아 의석수 감소의 불씨가 4년 뒤 되살아나지 않도록 이참에 확실히 불씨를 소멸시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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