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만㎡(9075평)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는 보전산지(79%)와 준보전산지(21%)로 나뉜다. 

종전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했다.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 때문에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는 평균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보전산지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 산지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산림청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뒀고, 권한 위임을 위해 ‘산지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없앤다. 대신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또 공익용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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