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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