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최초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 오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등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저 안전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안전모 구입금액의 50%(최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보험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보험 가입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