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전북지원, 배달앱
TV홈쇼핑 등 미표시-허위
표시 적발건수 매년 증가
7개반 사이버단속반 가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소재 한 통신판매업체는 외국산 농산물로 수제청을 만들어 제조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완주산으로 거짓표시 해 진열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군산시 소재 모 배달업체는 외국산 쌀로 만든 냉동볶음밥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배달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해오다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지역에서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물가에다 가계 상황까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불법판매가 성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망이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통신판매를 이용한 불법판매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한 배달음식점도 브라질산 닭으로 만든 버팔로윙 등을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과태료가 소액에 불과해 위반에 위반을 거듭하며 타성에 젖어드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내 또 다른 배달음식점은 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연탄불고기로 조리해 같은 방식으로 통신판매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최근 3년간 통신판매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 60건에서 2022년 72건, 2023년 71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판매 적발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벌써 29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이나 통신판매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미표시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계당국의 감시망도 점차 촘촘해지고 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까지 동원돼 7개 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가동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감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ㆍ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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