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증진기본계획 2년차
市, 올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강화-인권위 운영

전주시가 올 한해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주시 인권정책의 나침반인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올 한해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먼저 시는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청년·노인·다문화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추가 발굴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의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에 따라 총 49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권기반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대면 교육 확대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신규공무원 교육 정례화 ▲6급 팀장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 ▲원거리 근무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주시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개선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들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인권 전문 강사의 특강, 토론회 등도 개최 예정이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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