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임용 심사에 제출한 논문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진 전북 국립대 교수의 배우자는 6일 “해당 논문은 승진에 사용되지 않았다. 머지않아 남편의 유서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A교수의 배우자는 “남편은 세상을 하직하고자 결심한 새벽날 연구실에 유서를 남겼다”면서 이를 조만간 공개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교수는 대학 본부에 등록된 학과 자체승진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승진 ‘연장’을 신청했고, 이때 문제의 논문이 포함됐다.

이후 타 교수의 제보를 통해 분석값 소수점 이하 세 자릿수가 오기재된 것을 인지했으며,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져 수정하는 과정에서 윤리감사실과 타 교수가 학회 논문 철회를 주장해 결국 내려갔다는 것.

이에 따라 A교수는 산학협력 실적을 추가 변경해 승진연장을 신청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즉 문제의 논문은 조작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으며, ‘승진’에 사용됐다는 주장과 달리 승진 ‘연장’ 심사에 포함됐고 이마저도 해당 논문이 철회돼 타 실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승진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는 “학과 소속 건물이 조사 기간에 내진공사 중이라서 자료를 찾지 못해 대응할 수 없음을 윤리감사실에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연구윤리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이후 징계위원회나 과기부 산하 조사기관은 단순실수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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