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여론조사 20대 응답
발언 두고 김성주 고발나서
음해→농담 해명 번복 비판
정 "언론사조사 선거법 무관"

김성주 국회의원, 정동영 예비후보
김성주 국회의원, 정동영 예비후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200여명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하며 “음해”라고 일축했다가 최근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선거구에서 경선에 맞붙는 김성주 의원 측은 이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중앙당의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00여명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낡은 정치가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여론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처음 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여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 전 장관의 발언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언론사가 보도한 (녹취록) 발언을 보면 정 전 장관은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느냐에 제 운명도 달렸다’면서 여론조사를 강조했다”며 “(이 발언을 한 자리가) 자신의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음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사에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말해 유권자를 우롱하는 듯한 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김 의원 측도 정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언론사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반론 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녹취록 발언은 사실이므로 팩트를 가지고 보도하는 데 문제는 없다”면서도 “해당 언론사는 ‘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기사에 넣어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박은태 변호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정 예비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구별해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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