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차 영업정지 7일··· 신분증
위변조 인정시 영업정지 취소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행정심판 청구 시 심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며, 이달부터 적용된다.

도 행정심판위는 이번 심리기준 완화가 그 동안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식약처) 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맞춰 민생경제 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행정심판(도 행정심판위)을 통해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법령 개정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 감경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될 때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됐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 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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