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 범위는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이나 6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연중 가입 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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