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 1일부터 상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일몰후
배출제 시행··· 재활용쓰레기
주2회 지정요일에 배출 가능

전주지역의 단독주택과 상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또,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청소행정 혁신, 지속가능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토록 함으로써 상시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일몰 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주 2회 배출하고, 배출 품목은 플라스틱·병류·금속류와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양일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 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시는 오는 7월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등 올바른 배출 방법 숙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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