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고창 1)이 전북자치도 도정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도의원은 7일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2023년 31건의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건의 계약이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전화번호가 같은 업체와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12건의 계약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는 게 김 도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참여한 상황이 드러났다”며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씨앤씨 서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소인 ‘완산구 소태정로 1 상가동 101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다는 것.

이어 “해당 공인중개사와 인근 주민에 의하면 그 주소지에서는 10년 이상 부동산이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며 “일명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다”라며 “‘마이산 폴댄스 영상(케이미디어)’을 제작한 업체에게 ‘아태마스터스 홍보영상(씨앤씨 서울)’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 영상 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대해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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