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상품권 투자 사기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원시내 십수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사면 이자를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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