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5~50인 미만 사업주 및 농공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임실읍 행복나눔센터에서 지난 6일 진행된 교육은 관내 30여 개 사업주가 참여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참여했다.

교육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같은 날 군은 유관기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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