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일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60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군산시 자체적으로 44개 법인을 조사하고, 16개 법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조사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 중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세제지원은 신속하게 안내해 납세법인과 함께 상생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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