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돼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며 “김제·부안 선거구는 인근 도시 전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하여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