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김정기

김정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며,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방도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는 2021년 10필지 1억 9천 300만원, 2022년 31필지 2억원, 지난해 51필지 4억 9천 800만원으로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신청할 때에만 진행되다 보니,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편입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은 물론 도민들도 내땅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와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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