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
전체 73% 차지해 업계시달려
불황에 과태료부담 개선필요

건설업계에 대한 과다한 행정처분이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과다한 행정처분이 건설업계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을 포함한 1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행정처분이 따르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건산법 위반행위를 보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52.4%로 가장 많았고 ‘도급계약’이 38.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업에 대한 과다한 행정처분이 건설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도급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은 전체 행정제재 위반행위 중 과태료 부과건수 기준 7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업계를 옥죄고 있다.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각종 위법, 위반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업체가 건설(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기관에 전자통보 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처분 집행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통보제도 안내나 시정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준공 이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건산연의 통보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업체들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86%는 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 등 주요 건설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입력정보 간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통보제도는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내 발주자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업무 규정에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