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의원 발의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전국 최초

최윤선
최윤선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 지자체에서 최초로 발의한 친환경 현수막 조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무주군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에 적극 나서도록 강제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홍보와 안내 목적으로 매년 수천장씩 제작되는 현수막이 사용기한 도래 후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부터 수 차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해온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은 땅에 분해되는 소재로 만들며 제작단가도 기존에 사용하는 소재와 거의 비슷함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의무사용 하는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관내에서 제작·사용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에 시행되는 총선을 앞두고 무주군 곳곳에 많은 현수막이 걸릴 거라 예상되는 만큼 후보들도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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