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늘(14일) 시청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안전관리자 역량교육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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