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상세주소는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전주시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씨의 사례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A씨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층·호 상세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장섭 토지정보과는 “위기가구가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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