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별 조례안 잇따라 가결

반려식물 문화조성 지원
폐유 신속-효율 수거처리
농어촌사업 융자한도 상향
시민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서동수, 이한세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서동수, 이한세

군산시의회가 깨끗한 군산 만들기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취소, 종결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청렴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려면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주된 내용은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하나로 규정, 영농기기에서 발생한 폐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해성이 큰 폐유를 무단 처리할 경우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농민 건강도 위협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해 농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제건설위원회는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해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융자 한도액을 현실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건설위원회는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과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잇따라 원안 가결했다.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된 내용은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기에 봉착한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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