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기계 정비 시 발생하는 폐오일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새로운 오일로 교환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농업기계 자가 정비 시 발생하는 폐오일을 처리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장기간 보유하거나 무단으로 소각 또는 방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농촌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군은 이를 방지하고자 폐오일 수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군비를 확보였으며 지난해 86농가 1,353L의 폐오일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업체에 처리함으로써 농촌환경 오염 예방과 새 오일 교환으로 인한 농업기계 수명 연장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무상 수거 사업장은 본소 임대사업소(유등면 담순로 548), 서부권 임대사업소(구림면 삭곡길 37) 2개소로, 폐오일을 본소 및 서부권 임대사업소로 직접 가져오면 수거량에 따른 비율에 따라 최대 8리터의 새 엔진오일로 교환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폐오일 소각 또는 토양에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토양오염 문제는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폐오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상수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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