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마련

군산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12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으로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