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6천532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13일 시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가챠랑이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연납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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