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월말까지 집중지도-단속

전북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2~6월 경 서해안 지역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3월 중순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 구역 내에서 조업이 시작된다.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많은 상황이다.

뱀장어는 국내에서 성장해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로 이동해 산란한다.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 이 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연초부터 불법 우심 지역(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다.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는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연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전병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무분별한 실뱀장어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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