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생 이세종 열사가 44년만에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

13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 열사를 첫 사망자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사망자 166명을 나열하면서 이 열사를 첫번째로 기술했다.

1980년 5월 17일 농과대 2학년이던 이 열사는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다음날 0시를 기해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제7공수여단 31대대는 전북대를 점령했고, 계엄군이 학생회관으로 진입하자 이 열사는 옥상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열사는 오전 1시 40∼50분 학생회관 바깥 바닥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전투교육사령부에 이 열사가 도피를 위해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사고로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이 열사의 폭행 과정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1999년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 당시 희생자의 두개골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가족의 진술, 부검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계엄군의 구타로 추락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검의는 조사위에 '두개골 골절 등 주요 사인 이외에도 상당한 타박상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옥상에서의 추락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없는 흔적이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이 열사의 최초 희생자 인정은 광주 일원으로 한정됐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2021년 '광주 관련'으로 확대되면서 밝혀졌다.

그간 이 열사는 1998년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아왔지만, 5·18 희생자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로써 기존 첫 희생자로 알려졌던 김경철 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희생된 최초 사망자로 남게 됐다.

김상욱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관은 “2021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됐다”며 “국가가 채택한 관련 보고서에 이 열사를 최초 희생자로 규명한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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