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주거용··· 비주택 분류돼
주거-업무 개념 공식화 필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불리는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현재 전주시내에는 완산 10개 동, 덕진 13개 동 등 23개 동 4천281호의 오피스텔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도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물량은 대략 100만호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80%는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연립주택의 총 물량 보다 많은 수준으로 주거용 건물로서 역할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나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 주거기준도 적용 받지 않고 있다.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 관리 측면에서 강제력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 방식도 제각각이다. 

재산세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부담이 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의 과세부담이 더 크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세금 부과 방식은 용도와 세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관성 있는 제도 적용이 어려워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규제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오피스텔과 주택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주택으로 적용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