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대상자 선정
자부담 20% 신축 최대 1천평

진안군은 행정-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진안군 특화품목 확대,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부터 행정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최대 1,000평까지 하우스 신축시 농협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70여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특히 관행농업에서 시설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려는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신청 농가의 40% 정도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시장개방 및 기상이변 등 불안정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 중”이라며 “작년 농림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21억원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면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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