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인증제도사업 추진
기금 이차보전 3.5% 지원 등

군산시가 젊은 기업가 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청년 기업 인증제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처음으로 청년 기업 인증사업 추진에 나섰다.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이다.

청년 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31일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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