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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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14일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범위를 공공기관 소재 지역대학 졸업자에서 (지역의)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딴 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대상은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대학 졸업자다.

이 도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 메가시티 추진 등 최근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감안하면 (지역 인재 범위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인재 범위를 한정한 결과, 지역민인데도 수도권 등지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이 (지역의) 특정 대학 출신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범위를 넓히면) 공공기관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도의원의 건의안은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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