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기간형’,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월40만원/ha)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본부장은“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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