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 금품수수 등
'5대선거범죄' 무관용처벌
선관위 기부행위 3명 고발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혼탁 과열로 인한 불법 선거사범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들의 엄중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먼저 전북경찰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을 비롯해 16개 경찰관서에 7일부터 4월 26일까지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단속 태세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이어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관위와 정당 누리집 해킹,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주변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 태세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선거사범에 적발된 A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60여명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1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음식값의 10∼20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혼탁, 과열로 인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면 곧바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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