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 외국 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어청도 어민들의 민원 해소에 나섰다.

불개항장 기항은 정식적인 개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 및 내수에 외국선박이 일반적인 항행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외국적 선박 총 77척에 대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해줬는데, 선박 한 척의 평균 정박기간은 30일 가량이다. 

해당 선박들은 보령발전소 석탄을 하역하는데, 보령항 검역 묘지 인근 해역에 어망이 밀집해 안전하게 닻을 내리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어서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청도 부근 해역에는 월 평균 6.4척의 외국적 선박이 장기간 정박하고 있어 어선 조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어청도 어민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늘(18일) 군산시, 한국중부발전, 군산광역VTS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적 화물선 장기 정박 상황을 공유하고, 어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석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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