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판매소-계류장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거래상인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산을 차단하고 잔존 바이러스의 제거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총 761개소로 올해 2월말 기준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농장 673개소와 가금판매소 58개소, 계류장 15개소, 거래상인 차량 15대 등이다. 

우선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주변 10㎞ 이내 농장과 고위험지역(김제.정읍.고창.부안) 내 농장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의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료채취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관해 해당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함께 실시하고, 유전자 검사(PCR)를 통한 정밀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될 경우, 의심 신고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진단된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농가의 사육가축 매몰, 10㎞ 내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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