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22일 4.10 총선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 교부한다.

17일 선과위에 따르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입후보할 선거구의 선거권자 300∼50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때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 교부한 추천장만 사용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삼자도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 입후보 이유 등을 간단히 소개해도 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면 된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선을 넘기는 행위, 서명 위•변조 등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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