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17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개인 차량 주차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로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은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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