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9만5,347필지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에 대한 열람을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에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하며,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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